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 결격사유 확인 체계의 보완]**: 현재는 정신질환이나 뇌전증 등 조종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결격사유를 지자체장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2. **[유관 기관 정보 요청권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병무청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 면허 신청자의 자격 검증을 보다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부적격자의 건설기계 조종을 사전에 차단**하고, 조종상의 위험과 장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과정에서 결격사유 확인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 부적격자의 면허 취득을 방지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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