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계의 횡령 또는 편취된 경우, 소유자는 관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제13호 신설). 2. 건설기계 전산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전산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7조 제1항 제9호의4 신설). 이 법안은 건설기계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설기계의 횡령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건설기계 검사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임대 질서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관리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 금품 요구 처벌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봉인제도 폐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타워크레인 규격 준수 의무화
건설 현장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수단 다양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법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및 건설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강제처리 권한을 이양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주기장 설치에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조사기관 지정 법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재대여 방지를 통한 건설기계대여업자 보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을 건설기계 등록 신청권자에 포함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장 권한 강화 법안
건설현장 불공정관행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불 및 불법하도급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수입업자 자격요건 신설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무상수리 기간 연장 및 통지의무 신설 법안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부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 말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대여업계 현실 반영 및 발전 촉진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안전조치 강화 및 사고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