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1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제도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합니다. 2. 금지행위에 대한 강제처리 명령 권한 부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안 제34조의2)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고, 건설기계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 있는 처벌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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