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자동차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보상이 불투명한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처분에 따른 업무량 폭주와 행정사무의 비효율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전에 교통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행정사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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