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의 문제점:**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소방관서 내에서 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환경이 달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열악한 급식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2. **개정안의 핵심:** 각 시·도지사가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매년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책임지도록 합니다. 3. **기대 효과:** 이러한 재정적 조치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급식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강화하여 그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소방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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