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의 예방접종 실시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소방활동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에게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의 감염병 예방을 사후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강화할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방공무원이 화재와 구조활동 중에 감염병에 걸릴 위험을 줄이고, 국민안전을 위해 더욱 안정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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