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균형 해소**: 현재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예산편성 의무화**: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복지안전 및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근무 환경 개선**: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소방관서 관리 개선을 위해 매년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화하도록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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