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소방공무원 취업지원 강화: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 원활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사회적응 및 직업교육 훈련 명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퇴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3.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 제공: 경찰공무원, 군인 및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방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 소방공무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 안전을 담당했던 소방공무원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사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의 경험과 능력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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