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확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권한 강화**: 2020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했습니다. 지방의 재정 위기가 소방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방 정책 수립 단계부터 **지방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 및 협력 체계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도모하여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역별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균등하고 높은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 됩니다. 이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복지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역 간 소방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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