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생계가 곤란한 특수임무유공자(유족)에게는 금전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이지만, 이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생계곤란한 특수임무유공자(유족)에게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2. 이로써 생계가 어려운 특수임무유공자(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 수단을 제공하여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생계가 어려운 특수임무유공자(유족)들에게도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여 생활보장을 도모하고,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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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책임 미이행시 예우 제한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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