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임무명예수당 도입]**: 특수임무를 수행하며 특별한 희생을 한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새로운 **‘특수임무명예수당’**을 **도입**합니다. 현행 제도에 없던 수당을 신설해 실질적 예우를 확대합니다. 2. **[지급 대상 및 연령 기준]**: 수당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로 명확히 합니다. 고령 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제도적으로 표명합니다. 3. **[법률상 근거 조항 신설]**: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76조의2를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등)하여 제도의 집행 기반을 갖춥니다. 4. **[예우 수준 및 형평성 제고]**: 그동안 명예수당이 없던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예우 수준을 강화**하고, 보훈대상자 전반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국가의 책임과 사회적 존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개정안은 특수임무유공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는 보상을 제공하고, 합당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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