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어려운 한자식 용어를 쉬운 한글 용어로 대체하기 위해, '보철구'를 '보조기구'로 변경합니다. 2.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훈장, 보조금,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합니다. 3. 단체설립에 대한 절차와 요건을 간편화하고, 단체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단순화하고 법률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 권리와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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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심리재활서비스 공단위탁 법안
특수임무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중 기밀누설 시 자격배제를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장례지원 하기 위한 개정안
국가유공자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법
특수임무유공자 원격진료 및 심리재활 지원 강화 법안
부양 책임 미이행시 예우 제한을 위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평등을 위한 법안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 생활조정수당 지급위한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