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함. 2. 이를 통해 현행제도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인 보훈관서만의 제한된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재활서비스를 특수임무유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3. 심리상담과 의료 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증의 심리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연계된 종합적인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그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실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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