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특수임무부상자가 주로 대도시에 있는 보훈병원이나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 거주자의 경우 의료 접근성이 낮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의 수, 전문의의 수, 진료 과목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여, 특수임무부상자가 어디에 거주하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법안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특수임무부상자 및 그 유가족들이 보다 쉽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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