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기관 설립**: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고 정책 연구를 수행했으나, 개정안은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에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2. **역사문화권 간 협력 강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을 통해, 다른 지역의 역사문화권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더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 국가 기관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역사문화권과 관련된 연구, 조사, 발굴, 복원 작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차원의 전문 기관을 통해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간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여 역사문화유산의 보호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역사문화권 공동 협의회 설치 및 연구 재단 설립 강화를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역사문화권에 포함시키기 위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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