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포함되지 않은 중원역사문화권을 추가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중원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정비합니다. 2. 중원역사문화권에 속하는 유적과 유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보존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됩니다. 3. 중원역사문화권은 기존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과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원지역의 역사문화권을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에서 누락된 중원역사문화권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연구와 정비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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