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직들의 법적 근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문화권발전공동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확산하기 위해, 연구재단 설립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역사문화권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고대 역사를 특정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와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여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조명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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