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수납률 향상**: 법률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수납률이 매우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 **재산 정보 요청 근거 마련**: 과징금이 체납될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재산 압류 가능성**: 이 법안은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을 통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과징금 수납률을 높여 위생용품 관리 법규의 준수와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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