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척제ㆍ헹굼보조제의 경우, 소분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판매업소에서도 소분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세척제ㆍ헹굼보조제 소분판매업을 신설함으로써, 판매업소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세척제ㆍ헹굼보조제의 내용물을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게 합니다. 3. 세척제ㆍ헹굼보조제 소분판매업소가 세척제ㆍ헹굼보조제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설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소분 판매를 통해 세척제ㆍ헹굼보조제의 용기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며, 판매업소에서도 소분판매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경제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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