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직구 위생용품 위해정보 게시**: **해외 사이버몰**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게시**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해외직구 위생용품 검사 및 정보 제공**: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위생용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유해한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해외직구 위생용품 실태조사**: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위생용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해외직구로 인한 위생용품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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