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위생용품 과징금 수납률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의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2.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업무정지에 대한 처분과는 별도로 부과되며,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지난 4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과징금의 수납률이 평균 약 37%로 매우 낮았고,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징금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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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효율화 법안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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