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ㆍ보조 수자원, 예를 들어 바닷물의 민물화나 빗물 활용 등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 대체 수자원의 개발이 댐이나 상수도보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충분한 지원이 없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부문에서의 대체ㆍ보조 수자원 개발과 이용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또한, 수자원시설과 대체ㆍ보조 수자원 시설의 효과적인 연계관리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고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세대에 필요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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