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정화**: 그간 하위 법령·행정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던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의 위상과 기능을 안정화하고, 연속적인 자료 생산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2. **설립·운영 근거 신설**: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제9조 및 제9조의2 신설**로 마련합니다. 조직·운영의 근거를 법률에 두어 지속가능한 국가 수자원 조사·관리 체계를 뒷받침합니다. 3. **수자원자료 생산·관리의 안정성 강화**: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 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필요한 수자원자료를 **연속적·안정적**으로 생산·관리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로 현장의 정책 활용도를 높입니다. 4. **물재해 대응 역량 제고**: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국지성 집중호우·태풍·가뭄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예보·가뭄 대비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신뢰도 높은 자료 기반으로 상황 예측과 의사결정의 속도·정확성을 높입니다. 5. **국가 책무의 명확화 및 책임성 강화**: 국가가 수자원자료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할 **책무**가 있음을 재확인하고, 이를 이행할 제도적 장치를 법률에 구체화합니다. 법률상 근거 강화를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데이터 기반 물관리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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