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 상향**: 기존에 하위 법령이나 행정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던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법률로 직접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담기관이 더욱 **안정적인 법적 위상**을 갖추고 국가 수자원 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수문조사 기능의 통합 및 일원화**: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던 수문조사 기능을 **전문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조사 방법이나 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데이터 신뢰성 저하와 행정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기관 명칭 변경 및 역할 확대**: 수문조사 업무가 단순한 현장 조사를 넘어 기술 표준화와 첨단화로 확장됨에 따라, 현행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명칭을 **‘한국수자원기술원’**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기술 표준화 및 과학적 고도화**: 수문조사 기능을 단순 수행 중심에서 **기술개발, 검정, 표준화 및 데이터 품질관리**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과학적이고 고도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수문정보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5. **재해 대응 역량 강화**: 정확한 수자원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홍수 예보와 가뭄 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해진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대형 물 재해에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파편화된 수자원 조사 체계를 전문기관 중심으로 통합하고 기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수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기후 위기 상황에서의 재난 대응력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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