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하천 유입유량 반영의 명문화**: 임진강ㆍ북한강 등 남북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관련 계획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습니다. 근거 조항을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명확히 두어 적용의 법적 확실성을 높였습니다. 2. **적용 대상의 구체화(지도ㆍ계획)**: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수문조사기본계획에 북측 유입유량 반영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자료의 작성·갱신 시 유입유량을 **정량적으로 반영**해 실무상 빠짐없이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3. **재해 예측·대응의 실효성 제고**: 상류(북측) 유입량 변동을 고려함으로써 하류 지역의 홍수·가뭄 위험평가의 **정확도**가 높아지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보·대응 기준과 방재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강화됩니다. 4. **남북 수자원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국경 상류 유입유량 반영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남북 간 수자원 정보교류와 공동관리 논의의 **촉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협력 필요성의 정책화가 수월해집니다. 5. **행정·기술 절차의 정비 유도**: 관계기관은 자료 수집·분석·갱신 과정에 북측 유입유량 반영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 지점 모니터링과 데이터 연계 등 집행체계의 **표준화**가 촉진됩니다. 이 개정안은 북측 유입유량을 법적으로 반영하도록 해 재해 예방의 실효성과 수자원 관리의 정밀성을 높이고, 남북 협력과 하류 지역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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