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홍수피해 및 가뭄에 대한 상황에 대한 조사 의무화: 장기화되는 기후변화 및 극한강우로 인한 피해 증가에 대비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천구역 및 배후지역에 대한 홍수피해와 가뭄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2.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 작성 의무화: 현재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도시침수지도의 활용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홍수 또는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은 물론 상습적인 피해 지역에 대해 관련 지도 작성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 3. 사전 대비 및 대응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홍수 및 가뭄 취약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빈도가 증가하는 극한강우 및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홍수 및 가뭄 위험에 대한 사전 조사와 지도 작성을 의무화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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