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여전히 일본식 표현과 어려운 법률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고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문서의 언어를 일상 생활과 가깝도록 개선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문장 구조와 표현 방식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와 문장을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선하여 일반 국민들이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법률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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