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사협력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영사협력원제도는 외교부 예규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법으로 규정하여 영사협력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2. 재외국민의 보호 강화: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는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영사조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국민의 안전한 국외거주, 체류 및 방문 도모: 재외공관이 없는 국가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지역에서 사고 발생시 영사협력원을 통해 긴급 대처 및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한 국외거주, 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외국민의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故 김홍빈 대장 구조비용 면제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국위 선양 중 발생 비용 국가 부담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비용 부담 확대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관리·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