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명확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 기준인 '주민대표'의 정의를 명확하게 정해주고자 합니다. 2. 해당 계획이나 사업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통장, 이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주민대표로 지정합니다. 3. 이로써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 의견이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민의 의견이 환경영향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주민대표'의 정의가 모호하여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주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주민의 견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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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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