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적 지원 확대**: 국립대학병원의 시설 및 설비 설치 경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는 병원 운영과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에 필수적입니다. 2. **건폐율 및 용적률 조정**: 필요시 대학병원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국립대학병원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이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인력 양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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