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은 소재지의 인구 수 및 교통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2.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해당 소재지에 분원을 설치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식을 도입함. 3.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를 위해 접근성을 중요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보건의료의 책임과 역할을 갖는 국립대학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응급환자들에게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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