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2. 국립대학병원의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3.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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