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병원이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및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기존에 제한되어 있던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여, 재원 조달에 있어서의 한계를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와 의학 연구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3. 해당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와 연동하여 조정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수도권 중심의 의료 쏠림 현상과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립대학병원이 보다 원활히 공공보건 의료 사업 및 의학교육,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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