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임상교수요원의 법적 근거 마련**: 국립대학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임상교수요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지역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재정 지원 확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지속적인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이 법안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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