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6·25참전 소년소녀병 전우회를 국가유공자단체에 추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들을 위해 독립된 단체 설립을 통해 상호 지원과 자활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정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들이 올바른 사회적 위치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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