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등단체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2.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 운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회원복지와 보훈정신계승을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유공자가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더 보기국가유공자 등 단체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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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 소년소녀병 전우회를 국가유공자단체에 추가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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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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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단체 종류 세분화
소년소녀병 자활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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