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4ㆍ19민주혁명회의는 4ㆍ19혁명에 참여한 당사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지만, 회원이 고령으로 사망하면서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 다른 보훈단체들은 유공자의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에 맞춰 4ㆍ19혁명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도 4ㆍ19민주혁명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4ㆍ19혁명 기념 단체의 지속적인 존립을 보장하고, 4ㆍ19혁명의 희생과 의미를 계속해서 기리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국가유공자 등 단체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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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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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단체 종류 세분화
국가유공자 단체 생산 물품 공공기관 우선구매법
소년소녀병 자활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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