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복회 회원 자격 확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직계비속이 원하는 경우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광복회 회원의 범위를 넓힙니다. 2. 광복회 대표성 강화: 고령화로 인한 회원 감소 문제를 보완하며, 직계비속의 참여를 통해 광복회의 대표성을 제고합니다. 3. 광복회의 존치 및 저변 확대 지원: 회원 범위 확대를 통해 광복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존재를 지원함으로써 단체의 역사적 역할과 기능을 유지 및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광복회 회원의 범위를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직계비속까지 확장함으로써 회원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단체의 대표성을 강화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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