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전 검사 및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건설공사용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3. 건설공사용 승강기를 사용 완료 후에는 새롭게 정비하는 조치를 하도록 설치공사업자에게 요구합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승강기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축건물 입주 초기에 승강기 사고와 하자 분쟁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승강기의 정기적인 검사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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