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지관리업자 선정 방식의 투명성 강화**: 승강기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전자입찰방식**을 통하도록 하여,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2. **합리적인 낙찰 기준 적용**: 단순히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설정된 **낙찰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를 선정하도록 하여 저가 계약으로 인한 부실 점검 문제를 예방합니다. 3. **유지관리 계약 정보의 전산 등록**: 체결된 유지관리 계약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의무적으로 입력하도록 하여, 입주민들이 계약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의 과도한 저가 경쟁을 막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입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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