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승강기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안은 승강기산업의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승강기산업진흥원'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승강기 제작 및 운영기술의 고도화 추진: 법률안은 인공지능,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통합하여 승강기 제작 및 운용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국내 승강기 산업의 국산화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 승강기 부품의 국산화와 국내 중소기업들의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승강기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승강기산업이 기술 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승강기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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