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 승강기 제조사의 경우, 개별 안전인증 비용 부담으로 인해 동일한 승강기에도 매번 개별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단체표준을 활용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체표준 인증과 안전기준 심사, 안전성 시험을 받은 승강기는 일부 승강기안전인증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승강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개선하고자 하며, 불합리한 인증제도를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승강기 제조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승강기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단체표준을 활용한 인증을 받고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승강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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