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지관리업자의 선정 방식을 전자입찰로 변경합니다. 2.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승강기 유지관리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사의 영향을 줄이고, 입찰 방식과 계약 내용을 기록해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비투명성 문제와 경영 손실을 막기 위한 개선과 보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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