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공단)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공단 운영비용도 국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검사 및 인증 수입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공단 대행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 손실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설정합니다. 여기서 대행사업이란 공단이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3. 위 두 개정 사항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련된 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보장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단이 승강기 안전관리를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여 공단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건설공사용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자체점검 시 2인 1조 구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 집행유예 시 승강기 사업등록 결격사유 개선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승강기 단체표준인증시 설계심사면제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 전자입찰 의무화 법안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전자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 안전시책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승강기 업체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산업분야 민간전문가 참여를 위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승강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