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새로운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시험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 이러한 평가는 정책의 개선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요 재정추계 시기를 기존 2년에서 적어도 3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재정 계획과 예측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4.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 및 관리를 명문화하고,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보다 정확한 사회보장지출 데이터를 제공하여 정책결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5.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추가되는 업무들에 대해서도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 이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를 도입하고, 정확한 재정 및 지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국회서 추천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내 지방자치단체 대표성 확보 및 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사회보장협의 대상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복지 수요 반영 위한 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 관리 강화 및 재정추계 주기 변경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