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용어를 정의합니다. 2. '사회보장위원회'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제공받은 행정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사회보장위원회가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더욱 쉽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하여 사회보장 정책 기획, 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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