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합니다. 2.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에는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위원들은 중앙정부 관계자나 전문가들로 구성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대변할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대표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복지 관련 요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회보장제도의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정부의 복지 요구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국회서 추천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위원회 내 지방자치단체 대표성 확보 및 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채권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사회보장협의 대상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제도 관리 강화 및 재정추계 주기 변경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