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상을 독립적인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조작 또는 표시화상에 한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2. 한 벌의 물품의 부분디자인을 인정하기 위해, 물품의 부분에서 한 벌의 물품을 제외하는 조문을 삭제함. 3.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화상까지 확대됨에 따라 화상을 생산, 사용, 공중 송신의 방법을 통한 제공 등의 행위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되도록 함. 4. 기존 디자인의 보호 대상을 '물품'으로만 한정하였으나, 화상을 추가함에 따라 '물품등'으로 개정함.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현대적인 기술과 경제적인 변화에 뒤지지 않기 위해 디자인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에 대한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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