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보호 대상이 물품 및 기능성이 있는 일부 화상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된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자인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 대상을 확장합니다. 2. 디지털 디자인 침해를 주장할 때, 먼저 서면으로 경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여 불특정 다수에 의한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시효 기간을 설정하여, 금지청구는 침해 시작일로부터 3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으로, 그리고 손해배상청구도 동일하게 규정하여 과도한 권리 행사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된 다양한 디자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권리 침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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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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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보정제도 도입을 통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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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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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등록료·수수료 반환청구 기간 연장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보호법 심판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지·공지디자인 유사범위 축소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손해액 추정방식 일원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래픽 심벌 등 2D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보호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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