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가 과오납부된 경우 등에 대한 반환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안 제87조제3항). 이 법률개정안은 디자인보호법에서 디자인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반환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반환청구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강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벤처기업의 지재권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효율적 회복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심판에 공중의견 청취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권보정제도 도입을 통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거제출 의무 강화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디자인 보호 확대 및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자인권자 보호 및 출원인 편의 증진
직권보정제도 도입·심판관 제척기준 명확화 등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출원절차 완화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시 손해액 3배까지 배상하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보호 관련 심판절차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계 심판에서의 구술심리 원칙 도입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 보호법 심판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권 분쟁시 조정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지·공지디자인 유사범위 축소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손해액 추정방식 일원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래픽 심벌 등 2D 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 보호 확대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